설계변경 등 조건을 달리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받은 자가 있어 철회가 곤란하므로 설계변경은 제7조에 따르되,
분양신고서에 변경사유와 증명자료를 첨부
받은 자가 있어 철회가 곤란하므로 설계변경은 제7조에 따르되,
분양신고서에 변경사유와 증명자료를 첨부
다산 현대지식산업센터 평면안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신고하되,
분양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추첨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임
분양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추첨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임
다산 현대지식산업센터 홍보관은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방문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관 방문예약을 하시면 대기시간 없이 빠른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를 이용하여 원하시는 시간대에 방문예약하시거나 상담요청 하실수 있습니다.